대구시의회는 김정옥 시의원(비례)이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이 22일 상임위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초고층 건축물·소방시설 등 현황 관리 △초고층 건축물 예방·대응·지원 체계 구축·운영 △초고층 건축물 등 관리 주체 교육·훈련 시 지원 근거 규정 등이다.
김정옥 의원은 “도시화에 따라 초고층 빌딩 등 대형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건물 특성상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이용자의 밀집도가 높아 재난 발생 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시작으로 대구 지역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을 비롯해 그 주변 지역의 재난 관리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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