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택배물류회사에 대한 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사업자의 냉·난방 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택배물류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하기 위해 냉·난방 시설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24일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쿠팡 등 택배물류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근로자 인터뷰에만 의존한 형식적 조사만 진행하고 있어 국가가 노동자들의 죽음과 열악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설문조사에 따르면 쿠팡 노동자 80%가 더위·추위를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쿠팡의 경우 1000평 캠프에 에어컨이 단 1대 밖에 설치가 되지 않는 등 냉·난방시설이 불충분하게 설치돼있는 실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쿠팡 관리감독 강화법’은 선진적인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라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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