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북 포항시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주경태)은 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월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현대차의 아틀라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2/128/20260122518821.jpg
)
![[기자가만난세상] 이란 시위 선봉장된 Z세대 여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2/128/20260122518794.jpg
)
![[세계와우리] 막 내리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2/128/20260122518803.jpg
)
![[삶과문화] 누구나 요리괴물이던 시절이 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2/128/2026012251876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