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얻은 정보로 전환사채(CB)에 투자해 사익을 취한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전직 메리츠증권 IB사업팀 임직원 6명과 다올투자증권 직원 1명을 자본시장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메리츠증권 전 IB사업 본부장 A씨와 전 IB사업 팀장 B씨, 팀원 C씨를 지난 7월 대출알선 등 관련 범행으로 기소한 데 이어 추가 기소한 것이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의 CB 발행을 주선하면서 얻은 정보로 이익을 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와 C씨 등 5명은 2019년 3월 회계사인 지인의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가족 등이 SPC에 투자하게 했다. 이후 이 SPC 명의로 특정 코스닥 상장사 CB 25억원을 인수했고, CB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처분해 이자 및 전환차익으로 총 9억9000만원의 이익을 취했다. 이들은 이렇게 얻은 전환차익을 배분하기 위해 가족 등의 명위로 허위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속여 법인세 1억원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이들은 2022년 9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이 상장사의 CB 40억원을 인수해 이자수익 3억9000만원을 취득했다고 한다.
또 다른 IB사업 팀장 D씨와 직원 F씨는 또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CB를 인수하는 업무를 하면서 메리츠증권이 인수한 CB 150억원 중 CB 30억원을 D씨가 지분을 보유한 자산운영사에 매각하고, 이 운영사가 사모투자신탁에 편입하도록 해 운용보수를 취득하기도 했다. 또 이 중 6억원에 대한 콜옵션을 지인 명의로 취득하고 콜옵션을 행사해 700만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F씨는 2019년 11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의 명의로 CB 전매 주선 계약을 체결하며 중계수수료 5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F씨는 이 법인에 모친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 등(업무상 횡령 및 배임)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직무상 부동산 관련 매각 정보를 얻어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거액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A씨 등을 지난 7월 먼저 기소한 바 있다.
A씨는 부하 직원인 B, C씨들의 알선으로 금융사들에게 총 1186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토대로 11건의 부동산을 취득해 차익과 임대료 등으로 총 254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A씨는 B씨와 C씨의 가족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두 사람에게 알선 대가 8억5000만원을 제공했다. 검찰은 다만 A씨의 직무정보이용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특경법상 증재 등)로, 두 사람은 A씨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이 대출 알선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해 죄의식 없이 다양한 방법들로 사익을 취하는 등 증권사 임직원들의 심각한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번 수사로 인해 증권사의 내부통제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게 확인됐고 재발 방지 및 임직원들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제도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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