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현지에서 유흥주점에 방문해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송출해 ‘국격 훼손’ 등의 비판을 받은 20대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고법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재판부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제작한 영상에는 직접적인 신체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영상은 연령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는 방송 도중 자신의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시청자들의 후원금을 챙겼으며 생방송이 끝나면 다시보기를 지워 흔적을 없앴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방송은 태국에서도 논란이 돼 국내에 ‘나라 망신’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경찰은 방송 이후 그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태국에 체류하던 A씨는 출석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현지 영사관과 협조한 끝에 입국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가 유포한 영상이 직접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해 음란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음란물이라는 건 미성년자가 노출되는 걸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판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를 받았던 판결의 사례들은 영상물에 대해 연령제한 등이 걸려있는 게 많은데, 피고인의 유튜브는 로그인만 하면 모두가 다 볼 수 있다”며 “영상물을 올린 것 자체는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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