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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에 “李 무죄” 압박 노골화, 민주당 법치 훼손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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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30 00:14:24 수정 : 2024-10-30 0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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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5일 선고일 대규모 집회 예고
압도적 의석 이용해 삼권분립 침해
재판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9. photocdj@newsi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자 민주당의 ‘무죄 여론전’이 노골화하고 있다. ‘강성 친명’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가 있는 다음 달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페이스북에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링크를 첨부하고 “주변의 모든 분께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적었다. 국회에선 이 대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토론회·간담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당이 총동원되는 건 볼썽사납다.

문제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놓고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법사위가 이 대표의 사설 로펌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다. 오죽하면 윤준 서울고법원장이 “법관 입장에선 상당히 비감(悲感)한 생각이 든다. 법원을 믿지 못해 압력으로 비칠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 달라”고 개탄했겠나. 게다가 유죄가 나오면 재판부 탄핵도 불사할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건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무죄를 그토록 확신한다면 굳이 여론전을 강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억울한 피해자인 양 여론몰이를 해도 국민이 곧이곧대로 믿을지 의문이다. 판사를 겁박한다고 재판 결과가 뒤바뀔 정도로 우리 사법부 수준이 낮을 리 없다. 이 대표 방탄에 대한 집착은 되레 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유죄 심증만 키울 뿐이다.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아무리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판결이 정치 상황과 협박에 휘둘린다면 법치주의는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법원을 압박하는 반법치 행태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일반 국민처럼 조용히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올바른 자세다. 다음 달 사법부 판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담당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는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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