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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도시공사 임금피크제 적용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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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29 14:38:20 수정 : 2024-10-29 14: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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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절감 비용을 피크제 대상이나 신규 채용 등에 사용했다면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퇴직자 18명이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제공

광주도시공사에서 정년 퇴임한 원고들은 도시공사가 자신들에게 적용한 임금피크제가 부당해 실제 임금과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급돼야 할 임금의 차액 만큼을 보장해야 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도시공사는 201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정년 3년 전인 직원들의 봉급을 연차별로 7~23%씩 감액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다.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년이 60세로 보장되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원고들은 나이만을 이유로 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유형 중 정년보장형은 다른 유형의 임금피크제와 비교해 불이익 정도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원고들의 불이익은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이직에 필요한 교육, 학위 자격증의 취득 지원을 하는 등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절감된 비용 중 일부는 피고의 신규채용에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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