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무자비한 폭행으로 40년지기를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지법은 초등학교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5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8시 3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길거리에서 말다툼 중 친구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턱을 맞은 B씨는 기절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이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두 사람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상용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청주=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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