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식 너무 아껴 보호조치도 사양…상습 폭행해 온 것으로 확인”
노모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일삼아온 아들이 결국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최근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9시쯤 경기 평택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친 B 씨 멱살을 잡고,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르며 때린 혐의다.
A 씨 범행은 B 씨가 직접 주거지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아들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B 씨 팔 등 신체에 멍이 다수 들어 있는 점을 고려해 A 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하려 했다.
B 씨가 갑자기 "아들 밥을 챙겨줘야 한다"고 호소하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경찰이 해당 사건과 유사한 B 씨 폭행 피해 112 신고 내역을 여럿 발견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A 씨에게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B 씨는 과거 신고 때마다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체포 및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받아 그를 조사해 왔다. 그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혼 상태로 장기간 B 씨와 함께 살고 있는 A 씨는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만취한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A 씨를 너무 아껴 보호조치도 마다했다"며 "반면 A 씨는 과거부터 B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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