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아 차를 사기 위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B씨의 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사망한 부친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이종 범행이긴 하나 과거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기후변화 청구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3/128/20260903520621.jpg
)
![[기자가만난세상] 아르헨 고원서 마주한 ‘자원보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1/128/20260511517956.jpg
)
![[세계와우리] 전작권 환수 후 ‘더 큰 책임’ 따른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8/128/20241108500071.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배워야 할 태국 女배구 시스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0/128/20260820519052.jpg
)







![[포토] 아이린 '눈부신 등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3/300/2026090350717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