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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위조해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차 뽑은 아들…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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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26 11:19:41 수정 : 2024-10-26 1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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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아 차를 사기 위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씨는 2022년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B씨의 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사망한 부친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이종 범행이긴 하나 과거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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