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한 경우 10%도 못미쳐
고발인측, 결정서 분석 항고 준비중
김여사 처분 뒤집힐 가능성 낮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 고발인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서울고검이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검은 지난 10년간 처리한 항고 사건에서 90%는 결론을 유지하는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2014~2024년 8월)간 서울고검 항고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처리된 사건 11만8861건 중 10만7682건(90.6%)에서 불기소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제기 228건(0.19%) △재기수사 1만951건(9.21%) △주문변경 434건(0.37%) △기각 9만8719건(83.05%) △각하 8529건(7.18%)이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해당 검사가 속한 지검·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검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사건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서울고검은 수사 기록상 기소하는 게 명백한 경우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팀에 재수사(재기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직접경정)에 착수할 수 있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주문변경 처분을 내리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통계에서 서울고검이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는 1%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통계를 감안하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20년 4월7일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는 전날 송부 받은 이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서를 분석하며 항고를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최근 10년간 서울고검 항고 사건 인용률은 그야말로 처참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답은 특검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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