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등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지게 한 여성 A씨가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12일 열린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10월 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공연음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외관, 노출된 신체 부위, 노출 정도, 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했을 때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공연음란 혐의 결심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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