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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시대 열렸다”…단계별 연장

입력 : 2024-10-21 04:00:00 수정 : 2024-10-21 05: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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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

국민연금 개시 맞춰 연장해…“공무원보다 앞서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된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말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했다. 이는 지난 9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 협약을 반영한 것이다.

 

주민센터 민원창구 등 공무원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고용 형태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며, 임금과 복지는 해당 지역과 기관의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무직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된다.

 

그간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현행법상 공무원(일반직 기준)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퇴직은 정년이 다가온 해의 12월31일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정년을 맞은 해에 별도의 심사를 통해 1964년생(60세)은 63세, 1965년생(59세)~1968년생(56세)은 64세, 1969년생(55세)부터는 65세로 정년을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무직에 대한 포상휴가 신설도 담았다.

 

장기근속 도래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징계가 없고, 근무성적 평가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인 공무직에게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주나 성비위 관련 징계자는 제외한다.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 등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했다.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 기간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상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그 사용 기간도 36개월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공무원 육아시간' 개정과 같은 것이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기존보다 개선됐다.

 

그동안은 자녀가 1명이면 연간 2일, 2명 이상이면 3일까지 유급으로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3명 이상일 때에는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으로 한다.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로 이 또한 공무원과 동일하다.

 

남성 공무직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직이 신청했다면 3일의 유산휴가나 사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병가의 경우 기존에는 30일 유급, 나머지 30일 무급이었지만 앞으로는 나머지 30일의 경우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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