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국정농단 의혹 등 추가
檢 겨냥 ‘봐주기 수사’ 조사도 명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 달 중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특검 공세에 다시금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특검법 처리 일정과 관련해 “국감이 끝나는 대로 11월 초에 법안에 대한 숙성 과정을 거친 다음, 11월 중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하고)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다고 해도 11월 내 재의결까지 가려는 게 지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관련 내용을 수사대상에 추가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수사대상보다 훨씬 더 강화된 13가지 수사대상을 특정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여기에 기존 특검법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이라 명시됐지만, 이번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범위를 넓혔다. 또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 사건’도 수사대상에 들어갔다. 이밖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도 추가됐다. 기존 특검법에 수사대상으로 포함됐던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임성근 등 구명로비 의혹도 그대로 새 특검법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이들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및 ‘수사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혐의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하는 등 수사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권력을 남용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하면 이 역시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피의자도, 수사기관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단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올 2월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 들어 두 번째 특검법이 발의됐지만 역시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달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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