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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의혹 13개, ‘더 세진’ 특검법…野 “11월 본회의서 재표결까지 완료” [내주 尹·韓 독대]

입력 : 2024-10-17 19:06:48 수정 : 2024-10-17 2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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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자마자 ‘특검 공세’ 고삐
선거개입·국정농단 의혹 등 추가
檢 겨냥 ‘봐주기 수사’ 조사도 명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 달 중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특검 공세에 다시금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시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특검법 처리 일정과 관련해 “국감이 끝나는 대로 11월 초에 법안에 대한 숙성 과정을 거친 다음, 11월 중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하고)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다고 해도 11월 내 재의결까지 가려는 게 지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관련 내용을 수사대상에 추가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수사대상보다 훨씬 더 강화된 13가지 수사대상을 특정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스1

구체적으로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여기에 기존 특검법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이라 명시됐지만, 이번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범위를 넓혔다. 또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 사건’도 수사대상에 들어갔다. 이밖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도 추가됐다. 기존 특검법에 수사대상으로 포함됐던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임성근 등 구명로비 의혹도 그대로 새 특검법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이들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및 ‘수사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혐의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하는 등 수사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권력을 남용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하면 이 역시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피의자도, 수사기관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단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올 2월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 들어 두 번째 특검법이 발의됐지만 역시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달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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