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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방통위’가 MBC에 내린 과징금…법원 “절차적 하자 있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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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7 16:09:20 수정 : 2024-10-17 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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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2인 방통위’로는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본안소송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건물. -뉴스1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법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견제와 통제를 통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도록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위원 구성에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며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독립성 보장, 국민권익 보호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수와 소수의 구분, 의사형성 과정에서 소수의 참여 가능성 등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려면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심의·의결 당시 방통위는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11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당시 방통위는 MBC 뉴스데스크에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이에 관한 불복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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