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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1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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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6 15:31:26 수정 : 2024-10-16 15: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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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녀들이 감염병 등으로 아플 때 쓸 수 있는 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도 검토에 나선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경기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열린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에 참석해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단기 돌봄 공백 발생 때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여성이 출산 전후에 90일간 출산휴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반면 배우자인 남성은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 전 휴직은 기획재정부가 5월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은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에 남긴 내용이다. 다만 발표 이후 구체적인 법 개정이 없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 경우 2주 정도를 생각했으나 현장에서 이보다 짧은 1주 육아휴직에 대한 수요도 높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6개월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김 장관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지자체·대기업이 부지 등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전국에 6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김 장관은 “내년부터는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을 때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제도를 세심하게 개선해 일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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