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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 압수수색…시민단체 “노동자 탄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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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5 20:28:45 수정 : 2024-10-15 2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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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건설노조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를 압수수색하자 노조가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1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동안 대전 대덕구에 있는 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무실 컴퓨터 2대와 회의록 일부 등을 가져갔다.  

 

경찰이 지난 14일 건설노조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6월 대전 서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조가 현장을 압박해 조합원 채용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노조 간부 11명 전원과 조합원 등 47명을 조사하고 지부장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대전민중의힘 등 지역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어 “건설노조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 압수수색은 건설노조 공안 탄압”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항의하고 현장을 옳게 바꿔 내려 했던 것이 채용 강요와 공갈 및 협박이라면 노조 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며 “윤석열 정권은 2022년 말부터 건폭이라는 혐오용어를 만들어 건설노동자들을 폭력배에 비유하며 전례 없는 경찰 1계급 특진을 대대적으로 걸고 전국 건설노조를 쑤셔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건설사나 사측 관계자도 똑같이 조사받고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지난해 건설노동자 및 노조 관계자가 3829명이나 검찰에 송치된 반면 사측은 1명도 입건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중의힘은 “어떠한 탄압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건설노조와 연대 투쟁하겠다”고 역설했다.

 

경찰 측은 “특정 기관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간 건 아니”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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