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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러 왔어” 군용소총 방아쇠 당겼다...‘채무갈등’ 빚던 지인 살해하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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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0 17:56:26 수정 : 2024-10-10 1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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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채무 갈등을 겪던 지인에게 군용소총을 겨누고, 방아쇠까지 두 차례 당긴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7시50분쯤 강원 춘천에 거주하는 지인 B씨(67)를 찾아가 총기로 그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3년 전쯤부터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에게 총구를 겨냥한 뒤 “죽이러 왔다”며 두 차례에 걸쳐 방아쇠도 당겼다. 그러나 당시 총알이 발사되지 않아 다행히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은 총을 부여잡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 모습을 본 B씨의 아들까지 힘을 합쳐 A씨를 제압했으며 총기를 빼앗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해당 과정에서 A씨는 전기 충격기를 꺼내 피해자들을 협박했으며,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가 소유한 총기와 실탄 2발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총기는 민간인이 소지할 수 없는 카빈 계열의 소총이었다. 그는 총열과 개머리판 일부를 잘라 개조까지 했던 상태였다.

 

A씨는 수사기관에 ‘(총기를) 사망한 지인에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총알이 장전되지 않은 소총을 이용한 것이다”라며 “살인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낭에서 소총을 꺼내 들어 ‘죽이러 왔다’며 말한 것과 방아쇠를 당기는 소리를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이 모습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또한 “피해자를 찾아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해 받아들였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지인의 음주운전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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