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재판에서 대장동 사건 증인만 148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8일 대장동 사건 심리를 시작했다. 이날 재판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유씨 증인신문에 앞서 “피고인 측이 (검찰 조서 등 증거에) 부동의해 신문이 필요한 증인은 14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신문을 고려하면 재판이 장기화돼 신속한 재판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신문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면 증인을 철회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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