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10일부터 21일까지 제312회 임시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31건 , 동의안 15건, 의견 제시 1건 등 총 47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달서구3)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달서구1)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 의원·북구2)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 의원·중구1) 등이 포함됐다.
제1차 본회의는 10일 오전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제2차 본회의는 11일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부진 실태에 대한 질의(이동욱 의원·북구5)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어디로 가나(이성오 의원·수성구3) 등 2건의 시정질문이 이어진다. 이어 △퇴직 교직원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방안 촉구(황순자 의원·달서구3) △대구시 대중교통 부정승차 관리 실태 지적 및 근절 대책 제안(정일균 의원·수성구1) △주택가 자동차·이륜자동차 소음 문제 해결 촉구(김태우 의원·수성구5) 등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각 상임위원회는 12~20일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시의회는 21일 오전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취약근로자 근로기간 보장 촉구(김원규 의원·달성군2) △대구시 알짜배기 공유재산 매각, 과연 누굴 위한 선택인가(이영애 의원·달서구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관련 갈등 해결책 마련 촉구(김정옥 의원·비례) 등 5건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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