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화해주면 1000만원” 재력가인 척 여성BJ들 속여 수억원 뜯은 30대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4-10-08 12:43:00 수정 : 2024-10-08 12:42:59

인쇄 메일 url 공유 - +

클립아트코리아

 

재력가 행세를 하던 30대 남성이 인터넷 개인방송 여성 BJ를 꼬드겨 2억원을 가로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여성 BJ 3명을 꼬드겨 총 2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력가인 회장들과 온라인으로 대화만 해주면 매주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회사 대표’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제안을 수락한 여성 BJ들을 상대로 혼자 ‘재력가’ 역할과 ‘소개자’ 역할을 소화했다. 온라인상에서 대화가 이뤄진다는 점을 노려 1인 2역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다. 그는 “주급으로 1000만원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며 돈을 건네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해서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 편취했다”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피해액 일부를 갚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주빈 '신비로운 매력'
  • 이주빈 '신비로운 매력'
  • 한지민 '빛나는 여신'
  • 채수빈 '여신 미모'
  • 아일릿 원희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