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후보 상대 허위사실 공포 혐의 형 확정시 당선무효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를 상대로 부동산투기 의혹 등 허위 사실을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죄질이 나쁘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보다 많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올해 1월에 있었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누락’ 등 재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해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박 시장의 유·무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전고법은 지난 7월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다시 선고했고 오늘 오전 최종 결론이 나온다.

박 시장은 대전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아닌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는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도 반환해야한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잃을 경우 내년 4월 2일 아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며 이때까지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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