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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결국 무혐의 처분

입력 : 2024-10-02 21:00:00 수정 : 2024-10-02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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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10개월여 만에 불기소

우호 관계·접견 기회 위한 수단 판단
“직무와 무관”…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尹 ‘金여사 특검법’ 두 번째 거부권 행사
민주 4일 본회의 재표결 맞대응 방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2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은 만장일치로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지 10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윤석열 대통령(왼쪽),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변호사법 위반, 알선 수재, 증거인멸,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와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종국적으로 공소 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및 향수,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 금품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관계,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한)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선물 제공과 요청 간)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위반 및 알선 수재 혐의도 성립하지 않으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물품 수수에 대해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기에 뇌물 수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최종 판단이다.

 

최재영 목사. 뉴스1

앞서 지난달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목사 측은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수심위에서 내린 기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오직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한 변호인 역할에 집중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 고발인 서울의소리 측도 “불기소 처분에 대해 즉각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올 초 “총선용”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안 의결 당일 윤 대통령이 재가해 폐기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며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유경민·조병욱·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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