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 휴학계를 일괄 처리하고 교육부가 서울대에 대한 특정감사 및 중징계 방침을 밝히자 전국 주요 의대들이 앞으로 향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전국 주요 의대에 따르면 40개 의대 가운데 학과장에게 휴학 승인권이 있는 대학은 서울대 등 일부 거점국립대학들이다. 구체적으로는 강원대, 부산대, 인제대, 건국대(충주), 제주대 등이다. 반면 건양대, 단국대, 순천향대, 동아대, 고신대 등 사립대들은 총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다.
의대생 휴학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일부 대학은 휴학 승인권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울산대는 규정상 학사관리팀장에게 휴학 승인권이 있으나 현재 총장에게 권한을 이임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인하대는 내부 규정상 학장에게 휴학 승인권이 있지만 의대생과 관련해선 총장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전남대는 수업 일수가 절반 이하인 경우 의대학장이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 반면 수업 일수를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총장과 협의해야 한다. 강원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의대생 휴학 승인은 민감한 사항이라서 우선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학생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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