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러증을 느낀 뒤 119에 구급을 요청한 한 시민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0시 20분쯤 "어지럼증이 심하니 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대구 남구 자기 집으로 출동한 소방구급대원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A씨 휴대전화로 피고인 가족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알리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B씨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2017년에도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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