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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술 취해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에 징역 25년 구형

입력 : 2024-09-30 16:22:08 수정 : 2024-09-30 16: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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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가정폭력 시달려”
서울동부지방법원. 뉴시스

검찰이 술에 취해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71)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신고했던 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25년 전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쇠 지렛대로 맞아 사망하는 잔혹한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했는데 알코올 탓하며 술이 원수라는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보호관찰 명령 또한 청구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거의 없었고 별다른 전과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가해자이지만 스스로 피해자가 돼 아내를 저세상에 보내고 자신의 가정을 파괴했다”고 대변했다.

 

그는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로 가족관의 인연이 끊어진다면 남은 가족이 또 다른 고통받는 안타까운 결과에 이를까 우려된다”며 “지은 죄만큼 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한이나 목적 없이 사고와 같이 발생한 점, 가족들도 선처를 바라는 점,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점, 나이를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채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 지렛대로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번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는 이들 외 함께 살던 다른 가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무언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임씨의 아내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임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구속했으며, 지난 5월 8일 오전 임씨를 검찰에 넘겼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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