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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징역 3년6개월 구형…검찰 “사법 방해로 국민적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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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30 15:00:00 수정 : 2024-09-30 11: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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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엔 징역 1년 요청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사고 후 6개월 만인 11월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11월13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정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는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는 최종 의견을 밝히며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전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벗어난 그는 매니저에게 ‘대신 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소속사 본부장 전씨가 또다른 매니저 장씨에게 같은 요구를 했다. 소속사 이 대표도 장씨에게 “네가 호중이 옷 입고, 한 걸로 하자”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장씨는 실제로 김씨의 점퍼와 티셔츠를 입고 파출소로 가서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당초 음주 의혹을 부인한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김씨와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수사기관은 김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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