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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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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30 10:36:28 수정 : 2024-09-30 10: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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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 받았다. 

 

도주 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 소속사 대표 이씨와 본부장 전씨는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21일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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