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반성 및 초범 고려"
고교 시절 동창생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졸업 후 스토킹까지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고등학생 시절인 2016년 8월 같은 학교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6년 뒤인 2022년 B씨를 찾아가 자신이 보호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다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4개월여 동안 총 3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거나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네 인생을 꼭 망칠 거야”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도 보내며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으며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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