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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아이 특혜 의혹' 김철수 전 속초시장 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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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9 13:31:35 수정 : 2024-09-29 13:31:35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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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 관광테마시설 설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김 전 시장과 간부급 담당 공무원인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20년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포함한 관광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를 위한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테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상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회사 자본금 12억원을 가장 납입한 뒤 은행으로부터 3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가로챘다. 또 회사자금 4억원 상당을 유용하고 회사 돈 약 11억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선 지난해 11월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법원은 B씨와 C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보완 수사 후 올해 6월 김 전 시장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고 앞으로도 지방행정의 적법·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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