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임모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친인척 관련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느냐’, ‘대출해주고 대가성 금품을 받았느냐’, ‘상부 지시를 받고 대출을 해줬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지난달 27일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검찰은 이달 24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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