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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

입력 : 2024-09-27 10:17:23 수정 : 2024-09-27 1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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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혐의…재판부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 침해한 범죄"
폴리스라인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5년 전 1년간 교제했던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들을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강도살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며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며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경기 양주시의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6월12일 오후 1시10분 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B씨의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그는 가방에 든 현금을 주유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애인 사이였지만 A씨가 2년 전 공장에서 퇴사하면서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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