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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징역형…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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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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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49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속보]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징역형…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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