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원룸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고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구미의 원룸 2곳을 임대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 알선 광고 글을 올려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불법 영업을 한 원룸 2곳은 중학교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성매매로 5억원 가량의 이익을 챙겼다. 이 돈은 종업원들과 나눠 가지거나 임대료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8월 첩보를 입수한 뒤 A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증거물과 현금 500만원을 압수했다”면서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핵추진잠수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30/128/20251030521844.jpg
)
![[기자가만난세상] 한 줄의 문장을 위해 오늘도 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30/128/20251030521804.jpg
)
![[세계와우리] 멀어진 러·우 종전, 북핵 변수 될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30/128/20251030521831.jpg
)
![[삶과문화] 공연장에서 만난 안내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30/128/20251030521767.jpg
)





![[포토] 윈터 '깜찍하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31/300/2025103151454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