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조직을 꾸려 3만5000명에게 2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판매한 무등록 다단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회를 두고 무등록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코인을 판매한 혐의(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1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회사 대표 A씨 구속하고 임원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범행에 가담한 지사자 등 17명은 추가 송치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2월 다단계 조직 ‘○○운동본부’를 설립하고 투자금을 내면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이 코인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에서만 지급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등 회원끼리만 거래가 이뤄졌다.
이들은 한 구좌 당 100만원을 내고 가입을 유도한 뒤 자체적으로 만든 코인을 주고 “코인 1개당 1원이던 투자금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하면 2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회원을 유치한 사람에게 투자금 중 7%의 수당을 주고 지역대표 회장은 3%를 챙기는 방식의 다단계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3만5000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202억원으로 대부분 60~70대 고령층이다.
투자금 규모가 커지자 지역대표 회장에게 매월 300만원의 수당(활동비)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 판매로 확보한 자금으로는 수당 지급 외에도 배달앱 개설, 드라마 제작 등에 썼다.
경찰 조사에서 코인 판매금 202억원 대부분 수당이나 활동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2억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은 사람들이 혹할 만한 사업을 여러 개 설립해 방송사 홍보와 (신문)지면 광고도 냈다”며 “실제 인천시 부평에 소재를 두고 6개 대형마트에 배달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이 탄탄한 것처럼 속였다”고 했다.
하지만 제작한 드라마는 방송국이나 인터넷 등에 방영되지는 않았다.
다단계 조직 규모를 100만명 목표로 한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체도 만들고 회원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지난해 4월 정당까지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60석을 확보할 것으로 홍보했다.
경찰은 무등록 판매 조직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큰 82명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배달사업이 정착하면 투자금 100만원당 매월 30만원씩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피해자 대부분 60~70대로 투자금이 100만원 이내라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조차 꺼렸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에게 큰돈을 투자받으면 곧바로 범행이 들통날 수 있지만 다수에게 소액을 투자받으면 피해자의 경찰 신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허점을 노렸다”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