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김영선 전 의원 등 수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명태균씨가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 주고 돈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직선거법과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김해로 옮겨 달라고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명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두 달 뒤 김 전 의원에게 63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올해 총선에선 낙선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의원, 명씨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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