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여가위, ‘양육비 선지급’ 대상 중위소득 150%로 여야 합의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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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3 14:49:15 수정 : 2024-09-23 14:49:15
[속보] 여가위, ‘양육비 선지급’ 대상 중위소득 150%로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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