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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 9000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국세청에 감사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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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15 11:07:08 수정 : 2024-09-15 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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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혜택
국세청 “9월19일까지 신청”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다. 세상은 참 살 만하다.”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혜택을 본 A씨가 지난달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보낸 감사 편지의 일부분이다. A씨는 근로장려금 160만9000원을 일확천금에 빗대며 감사를 표했다.

 

국세청. 뉴시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줄도 몰랐고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라며 “국민 권익을 챙겨 주시는 국세청,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한 복지관에서 일하며 받는 A씨의 한 달 급여는 30만원. 그보다 5배가 넘는 돈을 근로장려금으로 받게 된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다. 지난해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과 예금, 자동차, 전세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은 대상자가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이 대상이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자는 9월(반기 신청 기준) 45만명으로, 전년 동기(11만명)보다 4배 넘게 늘었다. 올해 전체 자동 신청 동의자는 74만8000명(정기·반기 신청)으로, 이 중 65세 이상은 68만5000명, 중증 장애인은 6만3000명이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오는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연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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