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경산시청과 별관, 농업기술센터 등을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 공직선거법 제106조 호별 방문의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아이슬란드 “EU 가입하고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3/128/20260723525154.jpg
)
![[기자가만난세상] 카보베르데 돌풍과 한국축구 민낯](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3/128/20260723525095.jpg
)
![[삶과문화]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9/128/20260409519620.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햇살이 넘치는 주말을 기다리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3/128/2026072351835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