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경산시청과 별관, 농업기술센터 등을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 공직선거법 제106조 호별 방문의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기후변화 청구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3/128/20260903520621.jpg
)
![[기자가만난세상] 아르헨 고원서 마주한 ‘자원보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1/128/20260511517956.jpg
)
![[세계와우리] 전작권 환수 후 ‘더 큰 책임’ 따른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8/128/20241108500071.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배워야 할 태국 女배구 시스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0/128/20260820519052.jpg
)







![[포토] 아이린 '눈부신 등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3/300/2026090350717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