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모 씨의 아버지가 유가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경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아버지 백씨를 피의자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유가족 측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아버지 백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백씨는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일본도 살해 관련 인터넷 뉴스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며 피해자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한반도에 중국 스파이가 많아 A 씨를 살해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20차례 단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지속해서 나를 미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영장실질심사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중국 스파이거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아들 백씨는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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