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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목적”으로 반려견 압류 신청...법원 “채무자에게 정서적 충격”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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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5 15:13:52 수정 : 2024-09-05 1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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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 집행에 대해 “채무자에게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다”며 기각했다.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집행관의 집행 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난달 28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이의신청서에는 ‘채무자 소유 반려동물인 개 1마리에 대한 압류집행을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반려동물의 경우 현상 유지를 위한 관리 비용이나 노동이 필요할 수 있다”며 “환경 변화에 민감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집행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은 물건 중 동산으로 취급된다”며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려동물은 집행관이 보관하든 채무자가 보관하든 스스로 이동해 통제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반려동물 압류는 채무자에게 큰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음이 명백하다”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반려동물 압류를 명하는 것에는 특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금전적 목적이 아닌 “악랄한 사기 사건에 대해 ‘참교육’을 하기 위해 반려견 압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의 압류를 담당한 집행관도 반려견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지 않았다. 채무자의 반려견이 육안상 노견으로 환가 가치가 없으며 매각 대상에 포함할 경우 오히려 매각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 본인이 ‘사기’라는 표현을 쓰긴 했으나, 지급 명령 청구금액이 약 350만원에 달하는 대여금 사건(돈을 빌려준 사건)이다”라며 “반려견을 압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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