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가 아파트 입주민 간 갈등 중재에 나섰다. 중랑구는 2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민원을 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구 자체 제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다. 지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한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관리사무소장 간 벌어진 총 13건의 분쟁 사안이 논의됐다.
주요 분쟁 사안은 도장공사 추진, 구청 행정지도 사항 미이행, 개인정보 유출, 경비·환경미화원 관련 갑질 등이다. 신청인은 이와 같은 문제를 관리사무소에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왔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를 이어오던 구는 결국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신청 등 아파트 관리업무에 직접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피신청인에게는 앞으로 유사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용함으로써 ‘조정 성립’이 결정됐다.
류경기 구청장은 “앞으로도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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