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사치성 아냐” 반대 의견도
골프장 이용 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소세는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소비 행위에 매기는 세금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골프장 이용 시 1명당 1만2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 가평군의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 법인이 개소세 부과가 차별적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재판관 다수(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골프장 이용행위가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반면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골프가 더는 사치성 소비 행위라 할 수 없고,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만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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