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불러내 감금한 채로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까지 저지른 자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상영)는 특수강도 및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매 A씨(19)와 B양(17)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B양에게는 장기 5년에 단기 3년의 부정기형을 구형했다. 각각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자매는 지난 5월19일부터 20일 사이 광주 남구에 위치한 지하주차장 등에서 10대 여학생인 C양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미성년자 후배 5명과 함께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C양은 강제로 A씨는 차량에 감금돼 약 3시간 동안 끌려다녔다.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뺏겼으며 금융 앱에 접속해 돈을 송금시키고 수중에 있던 현금까지 빼앗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 자매는 ‘500만원을 빌려서라도 구해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거나 ‘돈을 1시간 내로 가져오지 않으면 장기라도 팔아버리겠다’며 협박했다. 또 다른 사람의 차량에서 물건을 훔쳐오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B양은 C양과 알고 지내면서 악감정이 있었으며 풍족하게 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C양은 해당 사건 이후 이명에 시달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성인으로서 동생을 교화하지 않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법원에 청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갓 성년이거나 미성년인 점, 반성을 하는 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한다“며 최후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부모는 “모든 아이들이 부모에겐 소중한 자식이겠지만 제 아이의 피해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이 아이들을 엄히 처벌해 조금이라도 제 아이가 입은 마음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8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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