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자신의 어린 딸을 살해한 후 아들까지 살해하려고 한 40대 친모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김해에 위치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B양(9)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A씨의 딸이었다.
그는 B양을 살해한 직후 학교에 있던 자신의 아들 C군(13)을 집으로 불렀다. 질식시켜 살해할 목적이었다. 다행히 C군이 이를 뿌리치고 집 밖으로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우연히 마주쳐 자신이 말을 걸었던 남성의 자녀 3명 중 1명이 보이지 않자 실종된 것으로 생각했다. 이를 자신의 탓이라고 느낀 A씨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우리 집도 파탄 내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2년 병원에서 망상 및 강박 장애,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부터 약물 부작용이 발생해 치료를 중단하면서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낳은 자식들의 목숨을 끊었고 또 끊으려 했다”며 “B양은 세상 전부로 알고 믿고 의지했을 어머니에 목숨을 빼앗겨야 했고, C군도 끔찍한 경험을 겪었으며 그 고통은 앞으로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탄했다.
다만 “A씨는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아무런 전과 없이 평범하게 살아온 가정주부로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사랑했던 어머니였던 점, 평생 죄책감과 고통, 후회 속에 살아갈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A씨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