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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에도 수강료 환불… 헌재 “합헌”

입력 : 2024-09-03 18:49:27 수정 : 2024-09-03 18: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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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수강 불능 사유에 포함”

수강생이 ‘단순 변심’으로 학원을 그만두더라도 학원비를 환불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법 18조 1항의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뉴시스

이번 헌법소원 사건은 2018년 12월 A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수강생 B씨가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B씨는 약 1년 치 강의비를 결제한 뒤 이듬해 1월 환불을 요청했다. B씨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자 A씨가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지 않아 헌법에 부합한다고 봤다. 헌재는 “현행법에 규정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질병이나 이사 등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이 아니라,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교습 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 등의 반환 여부 및 반환 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면, 학원설립·운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며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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