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선풍기 전선이 끊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판매사 측이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피해자가 분노했다.
2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7시께 전남의 한 원룸 복도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제보자 A 씨가 잠시 집 밖으로 나섰다가 3분 후 돌아오는 모습이 담겼다. 돌아온 A 씨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온통 붉은 불길에 휩싸여있었고, 문을 열면서 빠져나온 연기가 순식간에 복도를 가득 메웠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선풍기를 켜두고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3분 사이에 선풍기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A 씨는 옷가지와 신발 등으로 불을 껐고, 이 과정에서 약한 화상을 입었다. 또 약 3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소방서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했는데, 작동 중이던 선풍기 전선에서 단락흔(전선이 끊어진 흔적)이 발견됐고 불꽃은 그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방은 추정했다.
A 씨는 선풍기를 구입한 지 4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제품 결함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판매사 측에 연락했는데 판매사는 "우리가 8만대 이상을 팔았는데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보상하면 선례가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소송을 걸어오면 응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A 씨는 전했다.
A 씨는 "최소한의 피해액만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해 봐도 일단 판매사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딱히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뉴스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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