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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文=피의자’ 적시에 “사위 월급을 뇌물로 둔갑시켜”…민주당 격분

입력 : 2024-09-03 07:18:10 수정 : 2024-09-03 07: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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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에서 “답 정하고 유죄 만들려는 검찰의 야욕”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의 ‘文=뇌물수수 피의자’ 적시에 더불어민주당이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질 일이 대한민국 검찰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둔갑시켜 전 대통령을 끝내 피의자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답을 정해놓고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려는 검찰의 야욕을 국민들이 모를 것 같은가”라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계속될수록 검찰의 이중 잣대와 편파 수사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23%로 주저앉으니 득달같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복의 칼날을 겨눴다”는 말로 이번 일을 규정하고, “억지 혐의를 만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 주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비열한 정치 수사로 추락하는 국정지지도를 멈춰 세우고 국면을 전환하고 싶겠지만, 지난 3년간 지겹게 본 정치수사의 목적을 국민께서 모를 것 같은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보복 수사, 야당탄압 수사로 국정 실패를 가리려는 비열한 정치를 멈추고, 검찰도 정치 보복 수사를 멈추고 살아있는 권력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조 수석대변인은 촉구했다. 비열한 정치보복 수사의 지속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몰락만 재촉하게 될 거라면서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에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서씨가 이 항공사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원 이상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는 검찰은 수사 초기 ‘항공사 배임·횡령 사건’ 등으로 칭했지만, 최근에는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명명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사위였던 서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고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다혜씨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취업한 항공사로부터 받은 20여개월어치의 급여와 이주비 등을 뇌물로 볼 수 있다면서다.

 

사건의 수사를 주도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옮기면서 일각에서는 사건 이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팀을 이끈 이승학 전주지검 3부장도 중간 간부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발탁되면서 수사 주체 변경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다만, 전주지검은 사건 이송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으로의 이송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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