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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이 질투해 연습생 데뷔 무산”…가짜 영상 올려 억대 수익 올린 유튜버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 2024-09-02 16:52:39 수정 : 2024-09-02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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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마스크로 얼굴 가린 채 출석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가수 장원영. 인스타그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5·여)씨의 변호인은 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판사가 “의견서를 보면 (영상물은)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A씨의 변호인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인천지검에서 다른 2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계류 중인 상태인데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2건은 기존 사건과) 비슷한 건인데 피해자들은 다르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라고 했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유튜버 A씨. 연합뉴스

A씨는 이날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 노출을 최소화한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김 판사가 “직업이 사업으로 돼 있는데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 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만든 영상에 대해 “대중의 관심 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장원영. 인스타그램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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