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등 낀 조직 40개 적발
피해자 10명 중 6명 30대 이하
정부가 2년간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8000여명을 검거했다. 이 기간 전세 사기 피해액은 2조5000억원에 달했고, 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진행한 전세 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사례 2689건을 수사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액은 2조4963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공모한 무자본 갭투자 조직 19개와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 21개 등 40개 조직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 중 15개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단속 결과를 보면 사기유형별로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등 순이었다. 피의자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37.7%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 25.1%로 30대 이하가 62.8%로 나타났다. 40대는 15.8%, 50대 8.2%, 법인 7.7%, 60대 4.0%, 70대 이상은 1.4%였다.
대검은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 전세 사기범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전세 사기범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해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는 등 엄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대검은 밝혔다. 210명에게 약 166억원을 가로챈 부산 원룸 전세 사기범은 올해 1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잠재적 전세 사기 위험 거래까지 조사 대상에 올렸고,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 선별 모형’도 도입했다. 국토부는 최근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최장 20년 주거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 회복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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